편집위원회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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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04월 23일 제정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보건과사회과학(이하 ‘본학회’라고 칭한다)이 발간하는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의 발간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의 구성 및 임기]
  1.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을 하고, 편집위원(부편집위원장 포함)과 편집간사는 편집위원장의 추천하며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 구성과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본학회의 이사회 동의를 거친다.
  2. 본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위원장이 된다.
  3.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3조 [업무]

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본학회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
  2. 본학회 학술지 원고의 접수 및 게재여부 심사
  3. 기타 간행물의 편집 및 출판
  4.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
  5. 편집위원회의 업무와 관련된 지침의 제정
제4조 [운영]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거나 편집위원 요구가 있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편집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투고원고의 심사]
  1. 위위원장은 심사규정에 따라 결과에 따라 본학회 학술지 및 기타 간행물에 온라인으로 투고된 원고의 심사결과에 의하여 그 게재여부를 판단하되, 심사등급은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나눈다.
  2. 위원회는 게재가라고 판정된 논문을 해당 발행호에 게재할지 여부를 의결한다. 다만, 투고원고를 심사함에 있어서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본학회의 설립 취지에 적합할 것
    2. 보건과사회과학 분야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독창성을 갖출 것
    3. 기타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에 부합할 것
  3. 수정 및 보완을 요할 경우, 투고자는 이에 응하거나 서면으로 납득할 만한 답변을 해야 한다. 수정 제의에 대한 답변은 심사 답변 결과 통보 후 2주 내에 재 투고하여야 하고, 투고자의 타당한 의견이 있을 경우 1주 기간의 추가 수정 기간을 부여할 수 있다. 만일 수정 제의 기간 내에 재 투고를 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는 원고의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4. ‘수정 후 재심사’는 의결된 원고가 수정 투고된 경우 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6조 [본학회 학술지의 발행]
  1. 본학회 학술지는 연 3회발간 하며, 매년 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한다.
  2. 학술대회 발표논문 기타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발표회에서 발표된 논문은 본학회 학술지의 특집호로 발행할 수 있다.
  3. 본학회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학회의 홈페이지 기타 본학회와 계약이 체결된 사이트에 전자출판 할 수 있다.
제7조 [투고 규정]
  1. 위원회는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의 심사기준 및 절차에 관한 지침은 투고규정과 심사규정을 따른다.
  2. 위원회는 본학회 학술지에 투고되는 원고의 작성 및 문헌인용방법, 투고절차와 심사규정에 관한지침을 제정할 수 있다.
제8조 [규정 개정]

이 규정의 개정은 실행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