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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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명칭)

본 학회는 한국보건사회학회(Korean Association of Health and Medical Sociology)라 한다.

제2조 (목적)

본 학회의 목적은 보건사회학과 관련 학문 간의 학제적 연구를 통하 여 국민보건 향상에 이바지하며 보건사회학의 연구 및 발전을 도모하 는데 있다.

제3조 (소재지)

본 학회의 주 사무소는 학회장의 소속기관이 있는 소재지에 둔다.

제4조 (사업)

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행 한다.

  1. 보건사회학 분야 연구 및 자문
  2. 연구 발표회 및 강연회 등 학술 관계회의
  3.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와의 교류
  4. 학회지 및 보건사회학 관계 학술 자료 발간
  5. 회원의 연구 활동 장려 및 지원
  6. 기타 본회의 목적과 관계되는 사업
제5조 (학술지)

본 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보건과 사회과학(Health and Social Science)"으로 명명하며, 동 학술지의 발간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 정으로 정한다.

제6조 (회원)
  1. 본 학회의 회원은 개인회원과 기관회원으로 구성하며, 전자는 다시 정회원가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2. 정회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취득자로서 보건의료분야의 연구, 교육 및 정책 분야에 종사하는 자, 또는 보건사회학 또는 관련 학문을 전공하는 자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성하 는 자로 한다.
  3. 준회원은 보건사회학 관련 학문을 공부하는 학생으로서 본 학회 의 목적과 취지를 찬성하는 자로 한다.
  4. 기관회원은 본 학회의 취지를 찬성하며 본 학회의 발전에 적극 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 한다.
  5. 회원자격의 취득을 위하여 소정의 입회원서와 입회비를 제출, 납부하여야 한다.
  6. 회원은 회칙, 제 규정 및 의결사항을 준수하고, 매년 소정의 회 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전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회원 자격을 상실케 할 수 있다.
  8.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으며, 학회의 각종 사업에 참 여할 수 있다.
제7조 (총회)
  1.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되며, 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된다.
  2.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3. 정기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소집한다.
  4.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사회의 의결이나 정회원의 1/4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5.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3.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4. 임원 선임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 의결 사항
  6. 총회는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부의 또는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정 기학술대회 겸 총회를 개회할 경우 출석 회원 수에 관계없이 총회가 성립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때 부의 또는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임원)
  1. 본 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2인
    3. 상임 이사 10인 이내, 비상임 이사 20인 이내
    4. 감사 2인
  2.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3. 이사는 회장이 위촉한다.
  4.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다만 회장은 1 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발생한 경 우 선임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5. 회장은 본 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6.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7. 감사는 본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한 감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정기총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9조 (고문)
  1. 본 학회에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으며, 이사회의 승인을 받 아 회장이 추대한다.
  2. 고문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와 같으며, 중임할 수 있다.
제10조 (이사회)
  1. 본 학회의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한다.
  2.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
    1. 학회 운영에 관한 중요 사항
    2. 기타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
  3.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이사 1/3이상의 요구 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4. 이사회의 의결은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일 경우 의장이 의결권을 갖는다.
제11조 (분과위원회)
  1. 본 학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가 따로 정한다.
제12조 (상임이사)
  1. 본 학회의 운영과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상 임이사를 둔다.
    1. 총무이사
    2. 학술이사
    3. 편집이사
    4. 섭외이사
    5. 기획이사
    6. 국제이사
    7. 정보/홍보이사
  2. 상임이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총무이사
      가) 본 학회의 업무와 관련된 행정처리 및 연락
      나) 각종 회의의 회의록 작성
      다) 재무 및 회계
      라) 기타 회장이 위임하는 사항
    2. 학술이사
      가) 학술 발표회, 집담회 개최
      나) 기타 학술활동에 관한 사항
    3. 편집 이사
      가) 학술지 발간
      나) 기타 학술활동의 발간에 관한 사항
    4. 섭외 이사
      가) 본 학회의 대외관계, 섭외활동
    5. 기획이사
      가) 본 학회의 장ㆍ단기 발전 방안
    6. 국제이사
      가) 국제학술대회 개최 및 국제 관련 학술활동
    7. 정보/홍보이사
      가)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나) 대내ㆍ외 홍보 및 회원 관리 업무
  3. 본 학회에 상임이사를 보좌하는 간사 약간 명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제13조 (위원회)
  1. 본 학회의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각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4조 (재정)
  1. 본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세입으로 운영경비를 충당한다.
    1. 입회비, 이사의 이사회비, 회원의 연회비 등
    2. 정부 및 공공단체의 보조금 또는 장려금
    3. 국내외 관련기관의 지원금
    4. 찬조금 및 기타수입
  2. 제 1항의 회비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 (회칙개정)

본 학회의 회칙을 개정코자 할 경우에는 정회원 10인 이상 또는 회장의 발의로 총회에서 결의한다.

부 칙
  1. 본 회칙은 총회에서의 의결과 동시에 효력을 발생한다.
  2.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