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투고논문 분야의 전문가를 위촉한다. 심사위원은 편집위원의 추천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3인 이상을 선정한다. 심사위원의 명단은 발표하지 않는다.
- 심사위원은 심사위촉 후 15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원고와 함께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심사위촉 후 30일 이내에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 논문의 심사 항목으로 연구주제는 명료성, 학문적 기여, 시의성, 독창성을, 연구방법은 타당성, 타연구검토, 심층성을, 논문의 표현법으로는 어법, 체계적 구성, 투고규정 준수 등을 평가한다. 각 평가항목은 '매우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낮음'으로 평가되며, 심사자는 이를 종합하여 '게재가능',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타학회지 추천포함)'로 종합판정을 내리게 된다.
* 심사 판정
- 원칙
- 투고논문에 대한 초심 개별 심사위원의 평가결과를 점수로 정량화함.
- 재심 사독자에게 초심 심사자 3인의 심사결과를 제공함.
- 초심 평가결과의 정량화
- 초심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점수화함.
초심 심사위원 3인의 평가 |
평가 결과 |
점수화 |
게재 불가 |
1 |
수정 후 재심 |
2 |
수정 후 게재 |
3 |
게재 가 |
4 |
- 초심 심사자 3인의 점수화한 심사결과를 합산하여 초심결과를 다음과 같이 정량화함.
초심 결과의 정량화 |
초심 결과 |
정량화 |
게재 불가 |
1~4 |
수정 후 재심 |
5~7 |
수정 후 게재 |
8~10 |
게재 가 |
11~12 |
- 재심 사독자에게 제공하는 자료
- 기존 : 수정 논문, 수정 정오표
- 변경 : 수정 논문, 수정 정오표, 초심 심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
- 심사결과는 심사위원의 심사의견을 받은 후 일주일 이내에 투고자에게 사본 발송을 통해 통보하며, 투고자의 수정, 보완 의사를 받는다. 심사내용은 투고자 외에는 공표하지 않는다.
-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