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심사규정

  • HOME
  • 논문심사규정
  • 학술지투고
  1. 「보건과 사회과학」에 논문이 접수되면 일정의 투고 절차를 밟은 후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이용하여 심사가 진행된다. 논문의 심사는 논문당 2명의 전문가 동료 평가(peer review)로 이루어지며, 심사위원은 본 학회의 회원 혹은 관련 분야 전문가로서 편집위원장이 위촉한다. 위촉된 심사위원은 해당 논문의 저자나 소속 등이 가려진 상태(blinding)로 논문심사를 수행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위촉된 후 14일 이내에 투고 논문 심사의견을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 심사위촉 후 추가 14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 없이 심사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에 대한 심사의뢰를 해촉할 수 있다.
  3. 논문 심사 항목 중 ‘연구주제’는 본 학술지의 연구범위와 분야의 적합성, 명료성, 학문적 기여, 시의성, 독창성을, ‘연구방법’은 타당성, 타 연구검토, 심층성을, ‘논문의 표현법’으로는 어법, 체계적 구성, 투고 규정 준수 등을 평가한다. 심사위원은 논문심사 후 각 평가항목에 대해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의 5단계로 평가하며, 이를 종합하여 '게재가능(accept)', '수정 후 게재(minor revision)', '수정 후 재심(major revision)’, '게재불가(reject, 타학회지 투고 포함)'로 심사위원의 판정 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한다.
  4. 모든 심사위원의 판정이 완결되면 편집위원장이 게재 여부 등을 심사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수정 후 게재가’ 로 판정한 경우 수정요청사항이 적절하게 수정 반영되었는지를 확인 후 충족 여부에 따라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만일, 심사위원이 요청한 수정사항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 저자에게 ‘수정 후 재심' 혹은 ’수정 후 게재가‘를 판정하여 수정 요청 할 수 있다.
  5. 심사 결과 ’수정 후 재심‘은 편집위원장이 저자의 수정본을 해당 심사위원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고, 해당 심사위원은 수정사항 요청에 따른 변경대비표‘와 ’수정본을 바탕으로 수정 여부 및 수정 내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판정한다.
  6. 심사결과 2인의 심사위원 모두 ’게재불가‘인 경우, 해당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하게 되며, 1인만이 ’게재불가‘를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 외의 판정을 할 경우에는 편집위원장이 논문의 제고성 여부를 판단하여 제 3의 심사위원을 추가로 위촉하여 심사를 지속할 수 있다. 다만, 제 3의 심사위원이 ’게재불가‘를 판정한 경우 편집위원장은 해당 논문을 ’게재불가‘로 최종 판정하게 되고, 그 외의 판정 결과 일 경우에는 계속 심사를 진행한다.
  7. 논문 게재에 대한 최종 판정은 2인의 심사위원 모두에게 ’게재 가능‘ 혹은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득한 경우, 편집위원장이 심사위원의 수정 요청 사항에 대한 저자 수정본의 충족 수준 여부 및 수정 내용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최종 게재 여부를 판정한다.
  8. 투고된 논문에 대한 게재가 확정되면, 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2주일 이내에 통보한다.
  9. 본 규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장이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