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규정은 한국보건사회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보건과 사회과학”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윤리 검증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규정은 한국보건사회학회에서 발간하는 “보건과 사회과학”에 연구 논문을 투고한 모든 연구자와 논문 심사자에 대해 적용한다.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말한다.
연구에 종사하는 연구자는 학문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을 가지며 그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가진다.
연구윤리 위반의 조사 대상이 되는 연구물은 제보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내의 연구물을 원칙으로 하며, 그 이전의 연구 부정행위는 제보 여하에 관계없이 조사 대상으로 하지 않는다. 다만,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만5년 이내의 후속 연구에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그로하지 아니한다.
본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보건사회학회’ 관례에 따른다.
본 지침은 2021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본 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연구윤리 위반 여부에 대한 심의가 개시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